메뉴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세' 납부 내달 1일 마감…국세청, 22만 명에 안내문 발송

 

[IE 금융] 지난해 부동산,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보낸다.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 주식을 매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이번 대상자 약 22만 명을 자세히 보면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1만6000명 ▲국외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 1000명 등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들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세금은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내도 된다.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의 경우 0.4%)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오는 8월 3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 국외주식은 금융사로부터 안내 받은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양도물건, 취득·양도일처럼 입력된 정보를 통해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으로 채워진다. 특정되지 않아도 대화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을 올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계속 적발.

 

국세청은 ▲자녀에게 주택 양도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거짓 매매계약서 작성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만, 세대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 양도차익 축소 신고 등 사례가 빈번하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