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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체크] 마감 없다더니 선착순 1000명? KT에 과징금 6억4000만 원

방미통위, 갤럭시 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일방 취소에 시정명령

 

[IE 산업] 본인 인증과 카드 정보 입력을 마쳐 사전예약이 완료된 줄 알았으나 담당자의 단순 실수 탓에 계약이 취소됐다. 7127명의 분통이 터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어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별도 마감 없음'이라 해놓고 선착순 제한


방미통위는 이날 내놓은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KT는 지난해 갤럭시 S25 출시에 맞춰 KT닷컴에서 사전예약을 운용하며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었고 KT는 이를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돌렸다. 고지가 누락됐다는 게 KT 측의 주장이다.

 

이후 KT는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 채널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자 7127명(유튜버 6192명, 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KT닷컴에서 본인 인증과 카드 정보 등 결제 방식 입력까지 마쳤으나 계약은 서비스 약정 절차를 완료하고도 고스란히 없던 일이 됐다.

 

방미통위는 이를 두 건의 금지행위로 잡았다. 첫째, 약정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 둘째,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행위. 시정명령으로는 사전예약 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반복되는 이용자 신뢰 훼손


이번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쏠리는 건 KT의 최근 이력 때문이다. 재작년에는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통신망을 감청한 의혹으로 경찰이 법인과 관계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해 유선전화가 10시간 넘게 먹통이 되는 장애도 발생했다.

 

작년에는 문제가 더 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갤럭시 S25 사전예약 대량 취소에 이어 BPFDoor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정황을 민관합동조사단이 파악했다.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악용한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도 터졌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KT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통화 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취임 인사청문회 당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과징금 6억4000만 원이라는 첫 의결이 나왔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7차 위원회 때 김 위원장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BPFDoor는 리눅스 커널 BPF(Berkeley Packet Filter) 기능을 악용해 포트를 열지 않고 외부 명령에 따라 운영체제를 장학하는 백도어 악성코드.

 

이동통신 사전예약 시 이벤트 유의사항은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별도 마감 없음' '선착순' 등 혜택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고지 내용과 다른 처리가 이뤄지면 증거자료로 활용.

 

사전예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창구(국번 없이 1335)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피해 구제 신청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라 거짓 고지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은 금지행위 해당.

 

통신사 약정 계약 시 본인 인증, 결제 방식 입력 등 절차를 완료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방 취소 시 통신사에 서면으로 사유를 요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