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조합(노조)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건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초기업노조가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약 4만2000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열린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러스콜에서 삼성전자 박순철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수립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언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응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이뤄진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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