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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매장 운영 한계 호소…메리츠에 긴급자금 재차 요청

 

[IE 산업] 1년 넘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약 3분의1 매장을 잠정 중단했음에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에 또다시 긴급운영자금(DIP, Debtor In Possession) 지원을 요청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이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으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0일 홈플러스는 전체 104개 매장 중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지난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달 급여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에 약 두 달 후 NS홈쇼핑이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을 입금 때까지 구조 혁신을 위한 DIP 대출을 부탁한다고 계속 언급했지만, 메리츠는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다.

 

현재 메리츠는 약 1조2000억 원 규모 대출금에 대해 홈플러스 부동산 68개 점포, 약 4조 원 상당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만약 나머지 67개 매장 모두 영업이 중단되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곧바로 청산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채권액을 넘어서는 자산을 담보로 확보한 메리츠는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후순위 채권자 채권 회수율은 낮아지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 입점주 피해, 지역 상권 위축 등 사회적 피해가 커진다"이고 부연했다.

 

앞서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 역시 제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원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메리츠금융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 약 2개월 연장했다.

 

이는 지난 3월 3일 1차에 이은 두 번째 연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시작 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이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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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파이낸싱은 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신규로 제공되는 특수 대출. 회생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DIP는 회생절차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자금 공급. 회생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며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금융 수단으로, 통상 대주주나 기존 채권자가 추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신규 금융기관이 참여.

 

NS홈쇼핑은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모바일몰 등 기존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전국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할 계획. 이는 하림 김홍국 회장이 추진한 '식품-물류-유통' 통합 전략과도 일맥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