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공무원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는 나오지만 이후 업무 복귀까지의 절차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잡았다. 다만 시범 운영 성격의 한시적 서비스라 향후 연계에 대한 선제적 고찰이 필요하다.
보상에서 복귀까지, 8년 만의 확장
인사혁신처가 19일 내놓은 '일하다 다친 공무원 돕는 '전담 관리자' 신규 위촉'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는 오랫동안 치료비 보상에만 집중됐다.
지난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직무복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적절하게 실행할 인력과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변화의 신호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로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후속 조치로 위촉된 전담 관리자 3명은 30여 년간 의료·간호, 인사·복무, 고충 처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심리·직업·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퇴직공무원이다. 위촉 후 직무교육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 준비했으며 재해보상 제도, 재활·복귀 서비스, 활동 실습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활동하는 이들은 개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 안내, 이용 현황 관리, 직무 복귀 상황 점검 등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역할이다.
일단 시범 3인… 독일은 법적 의무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일단은 시범 사업이다. 전담 관리자 3명, 활동 기간 반년으로 규모와 지속성 면에서 의문부호가 붙는 가운데 해외와 비교하면 그 간극이 더 드러난다.
독일은 사회법전(SGB IX) 제167조에 따라 '직장복귀통합관리(BE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개월 내 6주 이상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반드시 직장 복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구분 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전담 BEM 코디네이터를 상설 배치해 개인별 복귀 계획 수립과 단계적 근무시간 확대 조치는 물론 재활기관 연계, 직장 환경 조정까지 총괄한다. 시범 사업이 아니라 모든 고용주의 의무로 미이행 시 이후 해고 분쟁에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이미 지나온 길의 초입에 선 것으로 2018년 법적 근거 마련, 지난해 지원 절차 수립, 올해 전담 관리자 시범 위촉 등 8년에 걸쳐 보상에서 복귀에 맞춰 방점을 옮겨 찍고 있다. 시범 운영을 넘어 상설화하고 나아가 법적 의무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 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설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오는 11월까지의 운영 성과와 이를 위시한 제도화 의지에 달렸다.
이번 지원책으로 공상 공무원 회복과 복귀 과정에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 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향후 최선을 다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강조도 보탰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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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생활정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을 통해 재해보상 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 신청 가능. 요양 중인 공무원뿐 아니라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무원도 재활운동비 지급 대상.
아울러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문재활치료와 에프터케어 서비스, 생활안정 지원, 현업복귀캠프 등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index)에서 재활·직무복귀 서비스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 외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포함. 공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상담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