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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13만 명 '자격·건보료 변동' 이의신청 접수

 

[IE 사회] 지난 18일부터 이뤄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률이 약 90%를 기록한 가운데 13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주민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의 경우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이라면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나온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3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오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2925만8000명의 국민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89.5%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3조8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7일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을 사유별로 살피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 21.2%)이 뒤를 이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 것.

 

여기 더해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이 8000건(6%) 정도 들어왔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끝내고 귀국한 국민에게 이의신청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돌아갔다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근로소득이 낮아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한편,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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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사회보험료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 고려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제정된 인구감소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며 작년 기준 전국 89개 시·군. 강원·전남·경북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이며 정부는 다양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