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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러닝] 5월 식약처 회수 먹거리 4건 한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유리조각 혼입,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무신고 소분·판매 등 총 4건 회수 조치. 특히 젓갈류 8종은 영업 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공표일: 5월 8일
·수입·판매업체: ㈜해우씨푸드
·원산지: 베트남
·제조일자: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 2028년 8월 25일
·회수 사유: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 기준 초과

 

◇타이거모닝 이뮨샷
·회수 공표일: 5월 8일
·제조업체: 레하임생활건강
·유통전문판매업체: 더건강한㈜
·소비기한: 2028년 2월 15일
·회수 사유: 유리조각(약 8.5㎜) 혼입

 

◇잣엿
·회수 공표일: 5월 12일
·제조업체: 서해안식품
·소비기한: 2026년 10월 6일~2028년 4월 28일
·회수 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잣) 미표시

 

◇젓갈류 8종
·회수 공표일: 5월 29일
·판매업체: 대일종합식품
·대상 품목: 신안새우젓·낙지젓·맛창젓·오징어젓·순태젓·명란젓·꼴뚜기젓·멍게젓
·회수 사유: 무신고 소분·판매
·소비기한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 요망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031&srchFr=&srchTo=&srchWord=%ED%9A%8C%EC%88%98&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소비자 행동 요령
· 섭취 중단
· 구입처 반품
· 1399 또는 ‘내손안’ 앱 신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4월 회수 조치 보도참고자료 종합)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