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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체크] 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이제 '처분 대가'까지 추적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1기 못 잡은 매각 수익까지 환수 대상

[IE 사회]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와해된 뒤 57년이 지나서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를 국가로 돌려놨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름의 위원회가 다시 출발선에 선다.

 

법무부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는 것으로 법무부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이날 같이 개최됐다.

 

 


1기가 남긴 성과와 한계


법무부가 이날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위원회의 출발점을 살피기에 앞서 1기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야 한다.

 

지난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이듬해 7월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4년의 활동 기간에 위원회는 모두 46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3만884명을 조사했고, 168명으로부터 2357필지(약 1109만5129㎡)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공시지가 기준 959억 원에 이른다.

 

적지 않은 성과였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친일파 상당수가 위원회 활동 전에 이미 재산을 매각해 제3자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다. 팔아서 손에 쥔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했고 부동산 외 현금, 주식 등의 동산은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 4년이라는 한시 기한도 걸림돌로 한 세기 전 행위를 추적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회고다.

 

1기 종료 이후에도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 해산 뒤에도 총 263필지에 대한 환수 요구 민원이 접수돼 1기 위원회로부터 소송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 결과, 최근에는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 후손 대상의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하기도 했다.

 


달라진 2기, 처분 대가와 포상금


이번 제정안은 1기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해 귀속 대상을 확대했다. 1기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증여한 재산이 환수 대상이었지만, 후손이 이미 팔아버린 뒤에는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번 법에서는 후손이 처분해 얻은 매각 대금까지 귀속 대상으로 명시하며 가장 큰 걸림돌을 넘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활동 기간도 늘렸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2기 위원회의 기본 활동 기한은 3년이며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 가능하다. 최장 5년으로 1기(4년)보다 1년 더 확보됐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도 새로 만들어 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자료가 민간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은 구상으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들의 복지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1949년 반민특위 와해, 2006년 1기 출범과 2010년 해산에 이어 2026년 2기 출범까지 친일 청산은 1945년 광복 이후 80년을 훌쩍 넘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기 위원회에 최장 5년이 주어졌음에도 한 세기 전의 행위를 추적하는 일에 시간은 여전히 매국한 자들의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 숨긴 우리 자산의 자취는 더욱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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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모두 4389명의 친일 행위가 기록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minjok.or.kr/)에서 검색 가능.

 

이런 가운데 이번 제정안 시행 후 친일재산 관련 정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구체적 신고 절차와 포상금 기준은 위원회 출범 후 시행령으로 확정 예정. 1기 위원회가 환수한 친일재산 관련 판례는 헌법재판소 2011년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 대표적. 친일재산귀속법의 소급적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의 법적 정당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