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NS쇼핑은 이달 초 홈플러스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인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1206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결합 신청.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 그 결과 이번 결합은 11건의 수직결합과 2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하지만, 하림의 주력 상품인 닭고기를 제외하면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또 닭고기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아 제동 요인이 아니라고 진단.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의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SSM 사업자가 하림에서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양수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며 하림그룹은 2012년 NS마트를 이마트에 매각하고 철수한 이후 14년 만에 오프라인 마트 사업에 재진출.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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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국내 대표 가금·식품 전문기업이며 NS홈쇼핑, 팜스코, 하림 등을 계열사로 보유.
SSM은 대형마트보다 작고 동네 슈퍼보다 큰 중간 규모의 유통 업태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대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