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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육아휴직 신청자 10만 명…하반기 육아 제도 '확대'

 

[IE 사회]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지원제도 이용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 동기 9만4993명보다 8990명(9.5%)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3663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였는데, 이는 2024년 처음 30%를 돌파한 뒤 지난해 36.5%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작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 부담을 낮췄다"며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자 수도 올랐다. 주요 네 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이용자는 올 상반기 19만991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7만1966명보다 16.3% 많아졌다. 네 개 제도 이용자는 2023년 23만9529명에서 2024년 25만6771명, 지난해 34만2388명으로 꾸준한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와 출산전후휴가(유사산·난임 포함) 이용자는 각각 2만4573명, 5만55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22.2% 뛰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이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328명)보다 53.2% 급등했다. 앞서 정부가 휴가 기간을 늘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한 덕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네 번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확대를 이어간다. 우선 다음 달 20일부터 자녀 방학이나 질병과 같은 단기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되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도 시행된다. 올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과 정부 급여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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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지원.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큼 지급.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