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15일 이랜드그룹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나온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정정했다.
이날 이랜드그룹은 소속 건설 법인이 당초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 규모를 346억4684만 원으로 공시했지만, 재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은 23억8484만 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랜드그룹이 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한 비율이 14.02%로 가장 높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이 건설 법인의 정정 공시 내용을 반영해 그룹 전체의 60일 초과 지급 하도급 대금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약 27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60일 초과 지급 비율 역시 14.02%에서 1.17%로 12.85%포인트(p) 줄었으며 1위에서 7위까지 순위를 내리게 됐다.
이번 오류는 공정위 집계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해당 건설 법인의 공시 내용을 정정했다"며 "소속 회사의 공시 입력 오류로 인해 시장과 언론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속 회사별 공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 개별 회사의 입력 수치와 그룹 합산 수치에 대한 교차 확인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또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과 결제 조건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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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를 내야 함.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하도급 대금 비율은 지난 2023년 하반기 5.85%, 2024년 하반기 5.13%, 작년 하반기 8.84%로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