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2000억 원의 운영자금 수혈에 성공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가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 환불 리스크를 우려해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결제 취소 건에 한해만 지급을 보류, 카드사별 차이가 있었다.
이번 카드사들의 조치는 추후 대규모 환불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카드 결제 구조를 보면 고객이 물건을 결제한 대금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우선 지급하고 고객이 나중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결제 취소 시 카드사는 우선 고객에게 환불금을 돌려준 다음 해당 금액을 가맹점에 받는다.
때문에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먼저 지급한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환불 규모가 커질수록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지기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따르는 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고가 가전제품 카드 매출 취소가 급증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류했다가 다시 정상화한 바 있다. 현대카드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홈플러스에 보내기도 했다.
몇몇 카드사는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했다. 현재 홈플러스 사업자표시신용카드(PLCC)는 ▲홈플러스 KB국민카드 ▲마이 홈플러스 신한카드 ▲마이 홈플러스 체크카드 ▲홈플러스 스페셜 신한 ▲홈플러스 삼성카드 등이 있는데,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이달 10일, 14일부터 이들 카드의 신규 발급을 멈췄다. 삼성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제휴카드 발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오후 4시4분께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항고 이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기존 폐지 결정을 경정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됐다. 채무자회생법의 토대가 되는 민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시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만약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결정을 유지할 시 서울고법 항고심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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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C는 특정 브랜드나 유통업체와 카드사가 제휴해 해당 업체 전용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