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한다. 이는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유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 및 공급망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고 제언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리터)당 820원에서 122원(15%)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25%) 하향한 436원,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51원(25%) 줄인 152원이 적용된다. 다만 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한 조정 여력을 남겨 두기 위해 인하 폭은 추가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가격은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 국민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6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포인트(p)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상승률은 3.5%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후에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업계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 절차도 마련한다.
지난 4월 말 수급 불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실시한 주사기·주사침 단속 기준과 관련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막았지만, 기준을 200%로 완화한 것. 제조업체 판매량 제한 조항도 없앤다.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병원 재고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해서다.
그러나 요소수와 요소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한 달 늘렸다. 국내 요소 재고는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쳐 평시 수준을 갖고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먼저 정부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신선란 2억 개 긴급 수입과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 직수입을 통해 주요 먹거리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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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현행 법정 유류세율 기준 휘발유 1L당 세금은 820원인데, 이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가격의 30~40% 차지.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에 사용되는 필수 소모품이며 부족 시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 경유 차량 운행 불가.
LPG 부탄은 가정용 부탄 캔, 식당용 부탄 가스, 장애인 차량 연료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