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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툰] 예뻐지려다 묶인 내 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9일 피부과·성형외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해당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이미 자진 시정했으며, 중도 해지 때는 이용한 시술비와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뺀 잔액을 환불하도록 변경.

 

다만 이번 조치는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의 약관을 직접 고친 것으로 전국 모든 병원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관련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은 향후 제정 검토 방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