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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4만 건…환수·제재 1796억 '역대 최대'

[IE 사회] 지난해 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적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14만 건을 넘은 가운데 이에 따른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모두 17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관련 처분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배포한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 규모 부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대로라면 모두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 환수를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311개 기관 대상의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24년 1042억 원보다 24%,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 대비 74% 증가.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와 부정수급 신고 증가, 각급 기관의 점검 강화에 따른 적발·제재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환수액이 가장 컸던 항목은 생계급여로 290억 원에 달했고 다음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증가폭으로는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 두드러져 전년 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412% 급증. 전기차·화물차 보급 확대와 관리·감독 강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약 85억 원으로 최고액이었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 원으로 차순위. 기관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 원을 차지했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 비중이 65.7%, 329억 원으로 최고 수준.

 

적발 사례도 다양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사례 등 포함.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 기록 등을 거짓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챙긴 경우도 확인.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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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별도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의미. 이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우선 해당 부정이익을 돌려받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사안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즉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같은 돈이 아니라 원금 회수와 추가 제재의 관계.

 

이번 점검 사례를 보면 허위 신청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 생계·주거급여의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신고 누락·중복지급, 한부모가족지원금의 혼인 미신고,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받은 뒤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국가근로장학금을 실제 근로 없이 받은 사례 등도 포함. 재난지원금 착오지급이나 건강검진 횟수를 넘긴 검진비 청구처럼 분야도 사회복지·교통·교육·보건 등 전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