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내년부터 월 100만 원 월세집에 사는 청년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금보다 54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12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월세액 가운데 1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 원 청년은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이 된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기존 170만 원에서 34만 원 증가한 20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해당된다.
공제율 인상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15~34세 청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급여와 관계없이 공제율이 17%다. 군 복무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34세 이상인 일반 근로자도 이번 개편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액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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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신규 임대 계약 중 월세가 3만6730건(55.8%)으로 과반 차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8%보다 10.0%포인트(p) 상승.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
청년층의 월세 부담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 여기 더해 월평균 관리비까지 합치면 70만9000원으로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