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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융당국, 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

 

[IE 금융]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이와 동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신규 개인투자자는 반드시 모의거래를 진행하도록 규정.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임시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

 

우선 개정안을 보면 ETF 및 ETN에 대한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상향

 

또 한국거래소는 고의·중과실 또는 지속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LP) 업무를 제한할 방침.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한 모의거래도 의무화. 현재 선물, 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모의거래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며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거래를 이수해야 함.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괴리율은 ETF 및 ETN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괴리율이 클수록 실제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며 유동성공급자(LP)가 이를 일정 범위 내로 관리해야 함.

 

유동성공급자는 ETF, ETN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 폭을 2배, 3배 등으로 확대해 추종하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 일반 ETF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 위험도가 높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