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하나손보)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제공.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권리보험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34세 청년 중 하나손보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며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 부담.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전월세 계약 과정 및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 주요 보장 영역은 ▲집주인 사칭을 포함한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 및 사기로 인한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 및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
단 이번 상품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에 단순 계약 종료 후 임대인 재정 악화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은 보장에서 제외. 또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 제한.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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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생활정보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해 이후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