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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 개편으로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확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 부동산등기부와 확정일자, 전입세대정보,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각각 ‘안전·주의·위험’으로 진단 가능.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보증금·선순위 권리정보 등을, 임대인 위험도는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정보 등을 토대로 판단. 다만 내달 초기 서비스에서는 공개정보 외 관련 정보 제공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시작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다방 ▲직방 ▲한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KB부동산 등과도 정보 연계 추진 중. 민간 플랫폼에서 곧바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HUG 안심전세앱 개편 이후 외부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