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찰 '사건문의' 원칙 금지·신고 의무 신설…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수사정보 유출 등 비위 차단…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까지 관리 확대

[IE 사회] 경찰청이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손질해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부적절한 사건 개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31일 배포한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아 마련한 개선책이다.

 

사건처리에 옳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넓힌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는 신고 의무를 새로 부여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행동강령 개정 시기인 10월 초까지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로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사건문의 금지제도 개선안 핵심은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 사건문의 원칙 금지, 관리 대상은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문의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 의무(미신고 시 징계).

 

사건관계인·불법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접촉도 금지. 일정은 9월 1일 시범운영 시작,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0월 초) 이후 본격 시행.

 


슈코 캐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