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기존 1시간 정도 걸렸던 투자성 상품 가입 시간을 30~40분 내외로 줄일 수 있게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금감원이 내놓은 이번 방안을 보면 우선 중복이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약 17종에서 10여 종으로 통폐합한다. 상품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기본 서류(3개)와 그 외 서류는 부속 서류로 구분하는 동시에 최종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숙려제도 확인서'는 계약서에 포함한다. 또 고령자 보호를 위한 다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묶었다.
자필 서명 횟수도 기본 서류 중심 일괄 서명 방식, 동일 서류 내 반복 서명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17회 정도의 서명을 3~6회 내외까지 축소된다. 특히 기본 서류에 한 번 서명하면서 사전 확인한 부속 서류는 자필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더해 핵심·중요 사항에 대한 필수 단어 중심으로 덧쓰기가 이뤄지게끔 정비를 단행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영업점 방문 전 또는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대면 설명이 불필요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비대면 사전 작성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는가 영업 창구에서 판매직원을 대면하는 즉시 적합성 평가 결과 안내 및 계좌 개설 등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 올 하반기 안에 금융상품 특징을 감안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유사 상품과 구별'처럼 투자 결정 관련 핵심·중요사항을 전면부에 배치하는 양식 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해당 방안을 업권별 자율규제 및 내규 정비, 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부터 금융사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
+플러스 생활정보
숙려제도는 투자자가 충동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투자자 성향 분석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목적·기간·위험 감수 능력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의 주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