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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두 달 걸리던 사망자 금융계좌 차단, 금융사서 하루 만에 자동 처리

 

[IE 금융]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전 금융권 모든 금융 거래가 즉시 막힌다. 그간 사망자의 금융 명의 거래 중단이 금융권에 전달되기 전까지 최대 두 달이나 걸리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 행정안전부(행안부),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알렸다.

 

이전까지 일부 금융사는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월 한 번 전달받아 차단 업무에 적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실제 금융 거래가 차단되기까지 최대 두 달 정도 걸렸다. 또 사명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거래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

 

이제부터는 사망자 정보 생성·공유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적용 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 새 시스템 도입 후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 번 금융권에 제공하며 각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처리 전 사망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4890곳)으로 확대됐으며 사망 사실 확인 시 입금과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정지된다. 다만 치료비나 장례비과 같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유가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대응 체계 적용 후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동이체도 중단되므로 유가족은 공과금이나 보험료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사망자 정보는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보호된다. 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전면 금지되며 금융사는 정보 처리 및 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사의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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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 병원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유가족이 이를 갖고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은 대신 신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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