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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10월부터 '전세보증' 가입 제한…보증 3사 정보 공유

 

[IE 산업]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4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은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 번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5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누적 피해 건수는 총 4만936건이다.

 

그러나 8월 심의 대상 가운데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은 239건으로 사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등록되지 않았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보증금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방안이다.

 

보증기관 3사가 보유한 임대인 보증 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이 정보는 지난 2월 3일에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금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오는 21일 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HUG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 체결 전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계약서 특약 조항 위험 요소를 점검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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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별도 확정일자나 대항력 요건과 무관하게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제도.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해 금융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 개인이나 기업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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