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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2배 상향

특별 희생 공무원 보상 예우 강화…재해보상·재활·예방 전면 손질

[IE 사회] 공무 수행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상과 재활·복귀 지원 강화.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현행 595만 원에서 1190만 원까지 오르고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도 상향. 또한 심리·건강 이상이 발견된 공무원이 즉시 업무를 멈추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신설.

 

인사혁신처(인사처)가 14일 내놓은 '특별한 희생 공무원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개편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선 순직공무원 유족이 절차 지연 때문에 보훈 혜택을 늦게 받는 문제 개선. 현재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을 기준 삼아 보훈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준소득월액의 현행 43~63%에서 47~67%까지 상향. 공무상 사망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은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까지 두 배 인상하며 유족에게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도 준비.

 

 

공무상 재해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치료 이후의 복귀 지원도 폭을 넓혀 현재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위시해 지원하는 재활급여를 요양이 끝난 뒤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재활운동비는 현행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향.

 

직종별로 달랐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준도 손질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이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확대. 장기간 치료 뒤 곧바로 정상근무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복귀 초기 근무 장소나 업무범위를 조정한 뒤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업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근거도 마련.

 

사후 보상에 앞서 재해 자체를 줄이는 예방체계도 새로 꾸려 각 기관에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마련 등을 의무화하며 전 공무원 대상 심리검사·건강검진 활성화 추진.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 같은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갖추고 조직개편 등으로 심리적 위험이 커진 기관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비대면 상담도 확대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연계.

 

특히 주변 관찰이나 상담 등을 통해 자살 위험 등 위기상황에 놓인 공무원의 조기 발견 시 곧장 업무에서 벗어나 진료받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이를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은 이날 입법예고해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도모.

 

재해보상 심사 인력도 두 배 확충.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고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때 이미 결정 취지가 명확하다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반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의 관리도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신고자 포상·보호제도 도입. 아울러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지급 제한 근거 마련. 동일 사유에 따른 사망조위금 중복수령을 막는 규정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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