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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 및 결제 시 물건값은 물론,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연락해 일을 시작했다. 약속대로 돈이 들어오자 그는 대출까지 받아 요청한 물건을 결제했지만 이후 환급이 끊겼다. 피해액이 6300만 원에 달하자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직접 결제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50대 B씨는 콘도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알려줘 600만 원이 결제됐다. 실제 결제처는 콘도회사가 아닌 대형음식점이었는데, 이 음식점주 역시 대출을 받으려면 매출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정산대금을 사기범에게 보냈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 결제였지만, 가맹점 허위 매출이 인정돼 카드 결제가 취소됐다. |
[IE 금융] 최근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예방·구제방안 강화와 동시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직접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우선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사기범은 금융사 직원과 고용주, 대출업체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직접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고수익 부업과 아르바이트 역시 피싱의 단골 소재로 꼽혔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상품권을 사게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고용주는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 소액 수익금을 준 다음 신뢰를 만든 뒤 고액 주문이나 팀 미션을 이유로 돈을 더 내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 더불어 정상적인 금융사와 대출중개업체는 대출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 매출을 취소한 경우 별도의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다"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용상 불이익을 막아주겠다며 평소와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채용 공고와 대화 내용, 결제·환급 내역을 가져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가 이뤄졌다면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조언도 보탰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카드 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상거래탐지룰은 해킹처럼 제3자인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금융사기에 속아 소비자가 직접 카드 결제하는 유형까지 고려해 탐지룰을 보완할 예정이다.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카드깡처럼 불법 가맹업체 연루가 의심되는 피해 건에 대해서는 물품 배송 여부 확인과 같은 금융사의 결제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조사도 강화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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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생활정보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서 가능.
일명 '카드깡'은 물품 구매 없이 카드 결제만 처리해 현금을 빼내는 불법 행위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