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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10월 7일 시작…가입 심사 시스템 대폭 개선

 

[IE 금융] 정부가 다음 달 7일 2차 청년미래적금 모집을 시작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우선 5부제 방식으로 진행해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 8일은 짝수인 신청자를 받는다. 이후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끝나면 같은 달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 심사가 이뤄지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결과가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 신청자 가운데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을 끝냈는데,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져 2차 모집이 결정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차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 불편사항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 일부 신청자가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사과했다.

 

이후 당국은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또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최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 필요 시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불안정을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 기여금이 6% 매칭되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이 12% 지원되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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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경우 가입심사 체계와 제도를 정비해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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