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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러닝] 제대로 알아보는 9월 재산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 시점과 별개로 이날 기준 소유 여부가 중요.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나오기 때문에 '7월에 냈는데 왜 또 나오나' 싶을 수 있지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염두.

 

납부는 ETAX·WETAX, 은행 창구·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가능.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납부 방법,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게 유리.

 

(출처: 서울시 ETAX, 행정안전부 종합)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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