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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현실…상반기 보험 사기 6200억 원 적발

 

"공포영화 속에서 등장하던 보험 사기가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며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된 공포영화 '무서운 이야기2'는 오컬트 능력이 있는 보험사 직원이 야근을 하며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보험 사기가 공포 소재가 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보험 사기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올해 상반기만 무려 6200억 원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00억 원입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518억 원(9.1%), 2849명(5.6%) 증가한 셈이죠.

 

적발 금액을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46.5%)에 달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장기보험(2645억 원, 42.7%)으로 두 개를 합치면 전체의 89.2%입니다.

 

사기 유형에서는 '사고 내용 조작'이 3798억 원(6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허위사고 1081억 원(17.4%), 고의사고 864억 원(13.9%) 등이 뒤를 따랐죠.

 

사고 내용 조작 중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1473억 원(23.8%), 자동차 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이 1253억 원(20.2%)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쯤이야'가 문제인 이유


보험 사기는 처음부터 거액을 노린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관련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주변에서 '다들 보름 정도 입원한다'는 말을 듣고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누구나 다 한다'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보험 사기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 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아닌, 경제적 강자인 보험사의 돈을 조금 더 받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인식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실제로 적발된 사건을 집계한 수치인 만큼 통계에 잡히지 않은 보험 사기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연구원은 실제 보험 사기 규모가 이보다 큰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요.


보험업 종사자도 적발 


적발 인원 직업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회사원(보험업 외)이 1만4656명(27.2%)으로 최다였고 전업주부(5855명, 10.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33명(26.7%)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죠. 이 밖에도 무직·일용직은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는 2246명(4.2%)으로 나타났고요.

 

보험업 종사자 가운데서는 회사원(보험업)이 446명(0.8%), 모집종사자가 1233명(2.3%)이나 적발됐는데요. 특히 보험업계 직원의 적발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149명에서 올해 상반기 446명으로 297명(199.3%↑)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죠.


병원 주도 보험 사기부터 막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 적발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병원 주도 보험 사기를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체계를 확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수사 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 중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의료 관계자,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죠.


영화가 끝나도 사건은 남는다 


영화 무서운 이야기는 보험 사기를 '공포' 소재로 풀어냈지만 현실에서 적발되는 보험 사기는 오히려 평범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입원·수술비를 부풀리거나 진단서를 위·변조하고 자동차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식이고요.

 

보험 사기는 개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기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대응뿐 아니라 보험 사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중요합니다.

신고는 금감원 1332(음성 4번-4번) 또는 금감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가능한데요. 만약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슈코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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