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할 수 있는 횟수는 원칙적으로 7일에 7회까지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당장 채무를 갚기 어려울 시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채권 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채권 추심자는 금융채권별로 일주일에 일곱 번 이상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연락하는 행위는 방문이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이다.
다만 전화를 걸었지만 채무자가 받지 않거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는 일부 횟수 산정에서 제외다.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도 일정 범위에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금감원에 매일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며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여서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택이나 회사 방문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혼인이나 장례처럼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을 이용해 주변에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시 불법에 해당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척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다.
만약 사고나 질병과 같은 이유로 즉시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추심 연락을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다. 한 민원인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추심 연락 때문에 난처하다고 호소해 금감원이 이를 안내한 바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받을 때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우면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해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계좌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측은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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