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KB국민은행에서 1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약 100명의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보기술(IT) 담당 직원들을 본점에 파견해 유출 경위, 유출 정보 종류, 추가 피해 여부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이 발생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지, 접근 경로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고객 금융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 신한은행에서도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며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역시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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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 보유.
금감원은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보안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규모를 파악, 필요 시 해당 금융사에 제재나 개선조치를 요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