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 시점과 별개로 이날 기준 소유 여부가 중요.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나오기 때문에 '7월에 냈는데 왜 또 나오나' 싶을 수 있지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염두. 납부는 ETAX·WETAX, 은행 창구·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가능.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납부 방법,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게 유리. (출처: 서울시 ETAX, 행정안전부 종합)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이달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4시간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 야간과 주말에도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층간소음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이용자가 소음 유형이나 이웃과의 갈등 상황 등을 입력하면 ▲해당 소음의 층간소음 해당 여부 ▲상황별 대응 방법 ▲상담·중재 신청 절차 등 안내. 메뉴를 통해 이웃사이서비스 이용절차와 대응방안, 본인 인증 후 접수 민원의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주민도 이용 가능. 다만 챗봇은 초기 대응을 돕는 '상담안내' 서비스로 직접 갈등을 중재하거나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 상담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기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방문상담·소음측정 등으로 연계해 지원.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 개편으로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확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 부동산등기부와 확정일자, 전입세대정보,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각각 ‘안전·주의·위험’으로 진단 가능.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보증금·선순위 권리정보 등을, 임대인 위험도는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정보 등을 토대로 판단. 다만 내달 초기 서비스에서는 공개정보 외 관련 정보 제공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시작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다방 ▲직방 ▲한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KB부동산 등과도 정보 연계 추진 중. 민간 플랫폼에서 곧바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HUG 안심전세앱 개편 이후 외부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8월 20일 공습 대비 훈련, 20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세요. ◇핵심만 먼저 ▲일시: 2026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훈련 시간: 20분간 ▲대피 시간: 공습경보 후 15분 ▲대상: 전 국민 참여 ◇20분 훈련 순서 ▲오후 2:00 -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 ▲오후 2:00~2:15 - 15분간 대피해 안내방송·라디오 청취 ▲오후 2:15 - 경계경보: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 가능 ▲오후 2:20 - 경보해제: 일상으로 복귀 ◇어디로 대피할까? ▲민방위 대피소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 인근에 지정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 ◇운전 중이라면? ▲일부 구간은 5분간 차량 이동 통제 ▲통제 구간에서는 도로 오른쪽에 정차 ▲차 안에서 라디오로 훈련상황 청취 ▲소방차·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 ◇이건 정상 운영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내 주변 대피소 찾는 법
아직 끝나지 않은 폭염. 그리고 여전한 전기화재.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여름철 화재 경고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폭염 장기화에 따른 대응 강화 -하루 평균 화재 84.0건에서 96.1건으로 오름세: 폭염특보 전후(지난달 1~9일, 10~27일 비교 결과) 14.4% 증가 -여름철 화재의 약 35% 전기적 요인: 최근 5년 평균 ◇더울수록 더 위험한 이유 -폭염 장기화 → 냉방기 사용 급증 → 멀티탭 과부하·노후 배선 발열 → 전기화재 위험 증가 ◇이런 신호가 보이면 위험 -콘센트나 플러그가 유난히 뜨겁다 -타는 냄새나 그을음이 보인다 -멀티탭에 먼지가 많거나 색이 변했다 -플러그가 헐겁고 접촉이 불안정하다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 -실외기 주변이 막혀 과열되기 쉽다 ◇전기화재 막는 다섯 가지 수칙 -고출력 냉방기기는 가능하면 벽면 콘센트에 단독 연결 -멀티탭은 정격용량을 확인하고 문어발 사용 피하기 -전선이 꺾이거나 눌리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회수 조치한 먹거리 9건. 이달에는 식중독균 3건, 기준 초과 4건, 표시 위반 1건, 함량 부적합 1건(의약외품)이 회수 대상.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과자) - 공표일: 2026년 7월 16일 - 제조·판매: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 - 소비기한: 2027년 7월 7일 - 내용량: 100g - 회수 사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시료 5개 모두 양성 ◇겨우살이(곡기생, 수입식품) - 공표일: 7월 16일 - 수입·판매: ㈜나음(경기도 포천시) - 원산지: 중국 - 내용량: 600g - 소비기한: 2029년 3월 30일 - 회수 사유: 카드뮴 0.4ppm 검출(기준 0.3ppm 이하) ◇냉동얼갈이(수입 냉동채소) - 공표일: 7월 21일 - 수입·판매: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 원산지: 베트남 - 내용량: 1kg - 포장일자: 2026년 2월 6일 -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 회수 사유: 잔류농약 기준 초과 · 뷰프로페진 0.05mg/kg(기준 0.01mg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9일 피부과·성형외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해당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이미 자진 시정했으며, 중도 해지 때는 이용한 시술비와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뺀 잔액을 환불하도록 변경. 다만 이번 조치는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의 약관을 직접 고친 것으로 전국 모든 병원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관련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은 향후 제정 검토 방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6월 회수 조치한 먹거리 6건. 이달에는 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1건과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1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4건이 회수 대상. ◇국화(농산물) ·회수 공표일: 2026년 6월 1일 ·포장판매업체: 주식회사 샘그린유통(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수사유: 중금속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수치기준: 카드뮴 0.5 ppm 검출(기준치 0.3 ppm 이하) ·소비기한: 2029년 1월 18일 제품 ·내용량: 300g, 600g ·생산자: 김*명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기타 가공품) ·회수 공표일: 2026년 6월 5일 ·제조업체: 주식회사 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식회사 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및 대두 원재료 표시 누락 ·소비기한: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2027년 8월 5일 ·내용량: 20g(2g 단량 10포) ◇빙슈 턴앤업 6종(빙과) ·회수 공표일: 2026년 6월 16일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유리조각 혼입,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무신고 소분·판매 등 총 4건 회수 조치. 특히 젓갈류 8종은 영업 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공표일: 5월 8일 ·수입·판매업체: ㈜해우씨푸드 ·원산지: 베트남 ·제조일자: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 2028년 8월 25일 ·회수 사유: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 기준 초과 ◇타이거모닝 이뮨샷 ·회수 공표일: 5월 8일 ·제조업체: 레하임생활건강 ·유통전문판매업체: 더건강한㈜ ·소비기한: 2028년 2월 15일 ·회수 사유: 유리조각(약 8.5㎜) 혼입 ◇잣엿 ·회수 공표일: 5월 12일 ·제조업체: 서해안식품 ·소비기한: 2026년 10월 6일~2028년 4월 28일 ·회수 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잣) 미표시 ◇젓갈류 8종 ·회수 공표일: 5월 29일 ·판매업체: 대일종합식품 ·대상 품목: 신안새우젓·낙지젓·맛창젓·오징어젓·순태젓·명란젓·꼴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