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인상…영세업자 위한 과세 제도도 개편

2020.07.22 16:36:03


[IE 경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된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도 세금 부과하며 근로·자녀장려금도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높인 소득 공제율이 8월부터 기존 공제율로 돌아가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다.

 

아울러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간이과세 대상자를 넓혔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 약 57만 명이 세 부담이 4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소규모 자영업자 한 명당 평균 11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2년 늘렸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2022년까지 소재지·업종·규모별로 법인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 인상을 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전환 인원 1명당 1000만 원(중견기업은 700만 원) 세액공제는 2021년 말까지 지속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복귀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 뒤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모두 2022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던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을 고려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추후 가상통화를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을 계산해 연간 손익 통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과세 시점은 가상통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0월1일 거래부터다. 이미 보유하던 가상통화의 취득 가액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먼저 국세 체납액이 있을 시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A씨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 원, 국세 체납액이 250만 원이면 지금은 근로장려금의 30%(90만 원)를 국세 체납액으로 충당,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이 압류 금지가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 체납액에 90만 원을 충당한 뒤 210만 원 가운데 185만 원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 금액은 25만 원인 셈이다.

 

여기 더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다.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많다.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5%) 감면은 2년 연장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진행된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30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39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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