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2020.09.10 17:57:55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래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일환으로 연말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제외됐다.

 

이들 기관은 "이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 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약 1300억 원,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는 35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08년 9월22일~12월30일, 2008년 11월2일~12월30일, 2011년 11월1일~12월29일 등 총 세 차례의 수수료 면제 방안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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