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서 수임 불가 채권 추심 시 중단 요청해야"

2024.01.29 15:30:38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공증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기에 판결이나 공증과 같은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중지를 요청하고 허위로 통보할 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채권추심인이 변제금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 이는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대출 상담에 응해서는 안 됨.

 

또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채권추심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함.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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