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카드 한도 줄었을 땐? "감액 사유 안내 받기 가능"

2024.01.31 13:46:10

 

[IE 금융] 특별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줄었을 경우 카드사가 마련한 모범 규준에 따라 감액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한도는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만약 변동 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로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한다.

 

모범 규준에선 실소득, 신용도 및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다른 금융사의 대출과 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하면 한도가 줄거나 사용을 중지당할 수 있다.

 

만약 실소득에 비해 한도가 불합리하게 줄었을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 한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아울러 결혼, 장례처럼 한시적으로 한도 증액이 필요할 때도 카드사 승인을 받아 한도 이상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기존 한도로 돌아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도 조정 사유가 궁금하면 카드업계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이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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