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 명 '신용사면'

2024.02.06 15:10:42

 

[IE 금융] 다음 달 12일부터 최대 298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이 신용사면을 받는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이 올해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약 39만 명은 오는 5월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된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조치는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시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 중인데,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할 시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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