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가입했어도…갱신일 무심코 넘기면 낭패"

2024.02.13 10:31:59

#. A씨는 아파트에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임대차계약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 보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금감원은 "전세 보험의 주요 약관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전세 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전세 계약 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약정한 가입 금액을 준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

 

금감원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 갱신 뒤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더불어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 주민등록은 유지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 전입신고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차 주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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