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금리→연 4.5%"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부터 시작

2024.02.23 10:20:33

 

[IE 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오는 26일 오후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문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을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환대상 대출을 올해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을 때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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