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車사고서 반려동물 다칠 때 보상 가능한 상품은?

2024.02.26 11:41:59

 

[IE 금융] DB손해보험(DB손보)와 AXA손해보험(악사손보)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내놨다.

 

26일 DB손보와 악사손보에 따르면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국내 반려가구의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반려동물의 위험에 대비해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됐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이들 보험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약 상품을 선보였다.

 

우선 DB손보는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부상 시에는 50만 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악사손보는 반려동물 가구 전용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2월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했다. 특약 대상은 악사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세 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보험증고ㅝㄴ에 기재되 반려동물이 피보험자 동반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을 최대 50만 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안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위험성이 평균 4.7배 증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반려동물에 의한 전방 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 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도 증가.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이동형 케이지 또는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 이용 필수.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5항 위반.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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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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