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직원이 받은 본사 주식, 국내 증권사로 이전 없이 매도 가능"

2024.02.27 13:58:27

 

[IE 금융]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됐을 때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나 비거주자에게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외 상장 증권을 팔려면 국내 증권사로 옮겨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수일 걸리거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 투자자 불편이 일어났다.

 

단, 예외 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작년 2월 기재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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