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특허권' 배타적사용권, 셀링 포인트가 맞을까?

2019.06.19 16:46:30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 신청 붐이 일고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협회가 보험사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인데요. 협회는 개발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해줍니다.

 

17일 기준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상반기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은 각각 6건, 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개, 1개 많은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타적사용권 취득을 주요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라고 말합니다.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아무도 안 파는' 상품이라는 것을 어필하며 집중 홍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특히 중소형사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실적 메리트보다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지만, 그럼에도 판매 건수를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의 실적이 미미해도 너무 미미하다는 점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4월 업계 최초 '체력 연계 건강증진형 상품'인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기간 신계약 건수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 전인 1분기 신계약 건수보다 약 1만 건 감소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작년 3월에 '치아보험(재가입형,무배당) 빠짐없이 튼튼하게(진단형)'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는데요. 그 6개월 동안의 신계약 건수 추이는 감소세였습니다. 기간 종료 후 실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이 신계약을 늘리는 데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설계사들도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단독으로 상품을 팔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설계사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권을 넘어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한 특허 취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주는 제도인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이 최대 1년인 데 비해 특허청 특허는 취득 시 2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DB손해보험은 20년간 환경책임보험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를 받은 유해 화학물질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통해 보험사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을 담보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을 든 사업장에서도 배상 위험도가 높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일례로 KB손해보험이 2017년 6월 특허받은  '대중교통 이용 성향을 이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시스템 및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법'이 있는데요. 그동안 업계에서 계약관리 시스템이나 투자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는 있었으나, 위험요율 산출에 대한 특허 출원은 최초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KB손해보험은 현재 이를 활용한 특약을 판매 중인데요. 가입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12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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