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미성년자도 은행 방문 없이 계좌 개설…금융위 150건 규제풀기로

2019.06.27 16:09:31

[IE 금융] 이르면 올 3분기 안으로 기업이나 미성년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은행에 방문해도 신분증 없이 생체인증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3분기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 개설과 같은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또 손가락 정맥과 같은 신체정보 활용을 전제로 은행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 

 

이에 고객은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할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차량 수리 시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와 같은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 더해 당국은 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병원 내원일 알람이나 식단 칼로리 분석 등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들어 보편화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한 금융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마련됐으나 인증이나 보안 측면에서 기준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가 확대되고 재무, 고객관리 컨설팅 서비스 출연을 위한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 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당국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가상화폐공개(ICO),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및 증권사에 가상화폐 거래 등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과 같이 가상화폐 투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 하반기 중에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국내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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