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할 만큼 익숙해진 보이스피싱… 현대해상·삼성화재 관련상품 판매까지 스킵

2019.12.06 16:07:19

 

[IE 금융]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며 업계의 눈길을 끌었지만, 소리소문없이 광고 카탈로그에서 지워지며 소비자들의 뇌리에서 잊히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개인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대응보험으로 소개하며 업계 주목을 받았던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현재 판매창구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 상품은 개인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나 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 등 사이버 금융범죄 탓에 발생한 금전피해를 보장하는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으로, 작년 12월 17일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협회가 보험사에 부여하는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당시 현대해상 측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개인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제언했었다.

 

보험료는 연간 1만 원대로 상품 가입 시 1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보장하는데 각각 사고당 1000만 원까지 책임진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올해 1월부터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판매가 미뤄지고 있다.

 

현재 현대해상 홈페이지와 다이렉트 채널에서 이 상품은 찾아볼 수 없으나 지난 6월  KT CS 자회사인 후후앤컴퍼니와 계약한 이후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후후에서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이 상품을 무료로 1년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1월부터 판매했어야 했으나 현재는 (판매가) 미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게 다이렉트 채널을 개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관심을 받으며 지난해 말 출시된 삼성화재의 '안전생활 파트너'에도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다. 또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따랐다. 당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70% 정도가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나 지난 7월 말 판매 중단됐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제로 판매된 건수가 많지 않아서 상품 판매를 중단했는데 여기 있는 담보들이 다른 상품의 특약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인터넷 직거래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담보의 경우 '행복한 파트너'라는 상품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응대했다. 

 

이 같은 보험상품들의 출현은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과 엮인다. 이달 5일 경찰청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불(不) 사기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1만2583명(46.4%)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실제 작년 보험연구원이 전개한 개인 사이버보험 가입의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440명 중 56%가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가입을 원한다고 응답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이혜은 연구원은 "사이버 보험 가입자 관점에서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보장내용에 대한 낮은 이해도, 보험약관의 비표준화 등으로 사이버 보험 가입을 결정하지 못한다"며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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