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근로자 연말정산 시 준비사항은?

2023.12.09 13:53:36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조금이라도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게 좋은데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10가지의 조언을 보탰는데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는데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6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는 뜻인데요.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으므로 올해 안에 6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모자르게 냈다면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

 

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내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만약 회사의 내 퇴직금 계좌가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개설됐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다만 12월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은데요. 더불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추가 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부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액의 하면 최소 16.5%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옷들을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등을 기부해도 됩니다.

 

특히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요. 만약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네요.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과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울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돼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은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가 인정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 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요. 때문에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 지난 7월1일 이후 영화상영극장에서 관람하기 위해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하도록 개정됐으니 연말 극장 방문도 계획하는 건 어떨까요.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해 18.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고요.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되는데요.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했을 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 원 한도)됩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 원이 넘더라도 취득 당시에만 5억 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 공제되는데요. 또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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