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분조위 곧 발표…은행별 대표 사례 공개

2024.04.24 15:28:45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곧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은행들이 진행한 자율 배상에 속도가 붙겠지만, 당국 배상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은행별 대표 사례와 구체적인 배상안이 담긴 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홍콩H지수 자율 배상안을 발표한 뒤 금융사와 ELS 가입자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선정한 분조위를 마련했다. 

 

이 분조위에서 준비한 기준안에는 배상금 산정 방식과 배상 비율에 따른 임의적 사례만 포함됐는데, 업계에서는 이 기준안을 통한 투자자 배상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분조위에서 새로 도출된 배상 지침이 공개될 경우 각 은행의 자율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

 

현재 ELS 판매 은행들은 자율 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섰지만, 진행이 더딘 상태다. 산정 방식과 배상 비율을 각 가입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조정안을 마련,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ELS 판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판매 은행으로선 조금 더 빨리 자율 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분조위는 자율 조정 기구이기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분조위 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손실을 차등 없이 전액 배상하라는 국회 청원은 동의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입자 단체 시위도 여전하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달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 원에 육박할뿐더러, 손실 금액이 5조8000억 원으로 예측되면서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보이지만, 판매 은행들의 연이은 자율배상에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28일 백브리핑에서 "(판매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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