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SK텔레콤(SKT)이 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라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이 전체 고객으로 확대되면 총보상액은 2조 원을 넘기 때문.
30일 SKT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에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작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 탓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소비자위는 분쟁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 요금 할인 5만 원과 SKT 제휴처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쓸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포함해 총 10만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580만 원이다.
그러면서 소비자위는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럴 경우 대상은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이며 총보상액은 2조3000억 원가량이다. 이는 SKT의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4년 SKT의 연간 연결 영업이익은 1조8234억 원이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T는 "소비자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당사가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과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당사는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SKT는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락할지에 대한 여부를 송달받은 날인 지난 16일로부터 15일 후인 내달 2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별도 의사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SKT는 조정안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소비자위 분쟁조정은 양측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해 4월 22일 SKT는 비정상 데이터 외부 전송을 인지, 이를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직후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약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합동 TF는 SKT가 핵심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 소홀로 약 232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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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SKT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을 불복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앞서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며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SKT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언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