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으로 끝난 총선…금투세 폐지 급제동

2024.04.11 11:07:41


[IE 금융]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승으로 끝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는데, 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했기 때문.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함께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를 과세해야 한다. 만약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2022년 대통령선거 전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으로 늦춰졌다.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2025년 금투세 시행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당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음에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를 적용할 경우 약 1조7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고액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이익 제공을 막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선 패배로 힘이 빠지게 됐다.

 

정부·여당의 경우 금투세가 폐지되면 자산가들이 증시에서 이탈, 이로 파생된 주가 하락 탓에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감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NH투자증권 김영환·김재은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금투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당시 지수가 급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한 바 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금융선진국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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