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며느리·사위·형제에 마스크 발송 허용…1달 최대 8개  

2020.04.09 14:24:18

 

[IE 사회] 9일인 오늘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대상 폭이 넓어진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확대 대상은 재적증명서상 가족 관계에 등록된 며느리, 사위, 형제나 자매로 한 달간 최대 8개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이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려면 재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다. 

 

이번 해외 거주 가족 대상자 확대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80만8000개인데, 이 중 147만900개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19만4000개는 119 구급 출동대원에게 돌아간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복지부에 8만2000개를 제공했다.

 

이 외 일반인들은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구매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에 한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들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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