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투표 가능…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2020.04.13 11:15:21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따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도보나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이들을 전담하는 관리자와 일대일로 동행해야 한다.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및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오는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끝나고 6시 전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의 모든 동선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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