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이·소득이라도 천차만별…' 신용카드 이용한도 알아보기

2020.10.16 16:54:52

 

일하기 싫은 어느 날, 친구들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다가 등장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이용한도였습니다. 모두 같은 나이에 사회생활도 비슷하게 했지만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다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10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는데요. 카드사들은 이 규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용한도 조정합니다. 

 

카드 이용한도는 ▲소득안정성 ▲직업 안정성 ▲재산상황과 보유형태 ▲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은행연합회·KCB·NICE 등 연체정보 ▲복수카드 사용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다중채무 ▲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과 같은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바뀝니다.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 이용한도가 변동될 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하는데요. 다만 금융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신용상태 악화, 가처분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될 시에는 감액을 한 후 카드사가 안내합니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을 뺀 금액입니다. 연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파악 소득인데요.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카드론을 포함한 대출 금액에 대출 금리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많으면 카드사들이 카드 대금 상환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한도로 책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많은 카드 소비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전체 한도의 적정선을 넘지 않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인데요. 신용카드의 본질은 빚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갚아도 매번 한도를 채워 빚을 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을 보유 신용카드 한도의 합계로 나눈 비율을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이 소진율을 50% 내외로 맞춰 소비 생활을 하는 좋습니다. 만약 이용 한도가 너무 낮으면 적게 사용해도 한도 소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한도를 올리되, 신중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한도를 다 써도 카드사가 먼저 높여준다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 한도 조정에는 신용등급, 가처분소득과 같은 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충족한 소비자가 한도를 다 쓴 경우 정말 한도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해 카드사가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만약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입 등 급하게 목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한도를 다 썼다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심사를 거쳐 증액을 결정합니다. 

 

이용한도가 아무리 높다 한들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신용카드 소비생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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